이재용 사법 리스크 종지부…대법 무죄 확정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7.17 17:54
수정2025.07.17 19:09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0년간 끌어온 사법 리스크를 벗었습니다.
오늘(17일) 대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이재용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나머지 13명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약 10년 전 촉발됐던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도 일단락됐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사건은 지난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 공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후 약 3년 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로 제일모직 가치가 부풀려진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복현 /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지난 2020년) :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1심과 올해 2월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받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는 물론 증거 능력에 관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 회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관련 기사]
삼성, 잃어버린 10년 뚫고 도약하나…투자·인수합병 속도
//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5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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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대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이재용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나머지 13명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약 10년 전 촉발됐던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도 일단락됐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사건은 지난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 공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후 약 3년 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로 제일모직 가치가 부풀려진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복현 /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지난 2020년) :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1심과 올해 2월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받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는 물론 증거 능력에 관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 회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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