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불량 피해 매년 늘어…"견적서·명세서 확인"
SBS Biz 이광호
입력2025.07.17 17:33
수정2025.07.18 06:00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53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234건에서 2023년 253건, 지난해 355건에 이어 올해는 5월까지 111건을 기록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주로 정비불량이 많았습니다. 953건 중 73%인 699건이 해당됐습니다.
정비 후 차량이 손상된 경우가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리한 하자가 재발한 경우가 231건, 이외 도색 불량이나 사고 복원 미흡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외에는 수리비 등의 비용을 부당 청구했다는 신청이 173건으로 전체의 18.2%를 차지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요금의 과다 청구가 86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요금을 청구한 경우가 52건, 과잉 정비가 21건 등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사건 처리 결과 배상이나 수리·보수, 환급 등으로 합의된 경우가 전체 신청의 36.9%인 352건에 그쳐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처리가 진행 중인 3.6%를 제외하면 전체의 60%가량은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정비 후 차량의 고장이나 과잉 정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사업자의 책임을 규명하기 쉽지 않다는 게 소비자원의 분석입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지난달 자동차 정비 관련 4개 사업조합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신뢰 제고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연합회는 각 소속 조합과 회원사에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고지 및 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정비 의뢰 시 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견적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것 ▲정비 완료 후 현장에서 사업자와 함께 정비 결과와 차량 손상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할 것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받아 작업내용 등을 사전 안내 사항(정비견적서 등)과 비교해 볼 것 ▲차량에 이상이 확인되면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 바로 보증수리를 요청할 것 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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