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실시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7.17 16:16
수정2025.07.17 16:32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특히, 오는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아울러,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4인 가족이면 40만원"…주민등록만 있으면 돈 준다는 '여기'
- 2.이란 "적대국 제외한 모든 선박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
- 3.결혼식 당일 BTS 공연인데, 어쩌나…신혼부부·하객 '울화통'
- 4.수백억 연봉 대기업 회장님, 월 건강보험료 달랑?
- 5.금, 전쟁 나면 오른다더니 '날벼락'…"아! 그때 팔 걸"
- 6.새벽배송 약속지킨 쿠팡 대표…무료배송 인상은 '시끌'
- 7.5천원 이어폰·9980원 청소기…근데, 다이소 아니네?
- 8."우리 오빠 탈퇴 개입했나요?"…국민연금 전화통 불난 사연
- 9.BTS 공연 끝나도 안 떠났다…24만 아미 몰려간 곳은?
- 10."갑자기 1천만원 목돈 필요한데"…국민연금 실버론 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