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서 엑스레이 찍는다…한의원은 안 된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7.17 14:44
수정2025.07.17 15:37
[앵커]
앞으로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도 엑스레이 촬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간이 형태의 엑스레이 기기를 운용할 수 있는 건데, 자세한 변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이게 당장 내일(18일) 적용이라던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기자]
경로당이나 요양원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감독 하에 방사선사가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엔 엑스레이를 포함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쓰려면 이동검진차량에 기기를 장착해야 했는데, 이제는 무게 10kg 이하 등 일정 기준을 갖춘 휴대용 엑스레이 기기라면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장치 주변에는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 통제선을 설치해야 하는 등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앵커]
의료계 안팎에선 엑스레이 사용 자체가 오랜 쟁점 중 하나인데, 현행법상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죠?
[기자]
이번에 규정이 바뀌면서 휴대용 엑스레이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쓰는 건 또 다른 문젭니다.
의료법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은 의사의 감독에 따라 방사선사만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한의원,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의사와 한의사들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대한한의사협회는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로 환자 진료를 했던 한의사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올해 초 무죄 판결을 한 것을 근거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본격적으로 선언한다"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골밀도 초음파기기의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 사용에 한정해 무죄 판결이 난 것"이라며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앞으로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도 엑스레이 촬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간이 형태의 엑스레이 기기를 운용할 수 있는 건데, 자세한 변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이게 당장 내일(18일) 적용이라던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기자]
경로당이나 요양원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감독 하에 방사선사가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엔 엑스레이를 포함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쓰려면 이동검진차량에 기기를 장착해야 했는데, 이제는 무게 10kg 이하 등 일정 기준을 갖춘 휴대용 엑스레이 기기라면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장치 주변에는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 통제선을 설치해야 하는 등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앵커]
의료계 안팎에선 엑스레이 사용 자체가 오랜 쟁점 중 하나인데, 현행법상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죠?
[기자]
이번에 규정이 바뀌면서 휴대용 엑스레이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쓰는 건 또 다른 문젭니다.
의료법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은 의사의 감독에 따라 방사선사만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한의원,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의사와 한의사들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대한한의사협회는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로 환자 진료를 했던 한의사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올해 초 무죄 판결을 한 것을 근거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본격적으로 선언한다"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골밀도 초음파기기의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 사용에 한정해 무죄 판결이 난 것"이라며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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