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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지연에 집주인 이사비 부담…서울보증 보상 언제?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7.17 14:43
수정2025.07.17 15:56

[앵커] 

먹통 사태 이후 나흘 만에 대출 업무가 재개된 SGI서울보증보험과 관련해서는 단순 불편 이상의 실질적인 피해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보상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일단 서울보증은 전액 보상 입장을 보이고 있죠? 

[기자] 

서울보증은 "보상까지 책임지고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시 해당 피해자를 직접 찾아 모두 보상하겠다는 건데요. 

서울보증에 따르면 피해신고센터 운영 첫날인 어제(16일) 실제 피해사례는 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피해 신고인이었는데요. 

신규 임차인의 전세대출이 지연되면서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이사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서울보증은 증빙서류 등이 확인되는 대로 전액 보상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스템 장애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은 피해신고센터 유선전화로 피해 사실 접수가 가능합니다. 

피해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별도의 추가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고, 향후 보상절차 진행 시 접수 때 남겨둔 연락처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앵커] 

이미 벌어진 피해 말고 신규 대출은 문제없는 상황이죠? 

[기자] 

은행권에서 신규 대출은 모두 재개됐습니다. 

오전 10시부로 보증서 발급, 보험금 지급 등 서울보증 핵심 전산 시스템이 모두 복구됐기 때문인데요. 

고객 대상 서비스에는 차질이 없어졌지만 아직 서울보증 내부업무지원시스템은 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보증은 전자금융업법 위반 등을 점검 중인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인데요. 

시스템 장애가 나흘 만에 복구된 만큼 최대 5천만 원의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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