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업자대출로 집 샀나"…당국, 오늘부터 현장조사 착수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7.17 14:35
수정2025.07.17 15:39
금융감독원이 주요 금융권의 사업자대출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운전자금 목적으로 받은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 '우회 대출' 사례가 있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오늘(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늘부터 은행 등 주요 여신 기관의 사업자대출 취급에 관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이 실제 용도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국 인력이 현장에 투입된 상태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자대출이 주택 구입 등 용도 외로 사용됐는지, 차주가 허위 서류를 제출했는지, 또는 은행 직원과 공모한 정황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금융사들은 5억 원 초과 사업자대출에 대한 금감원의 증빙자료 요구에 대비해, 일부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전국 조합에 자료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사업자대출 전수조사를 예고하며, 유용 적발 시 대출 회수·신규 제한 등의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6·27 대출 규제로 개인 대출이 막힌 반면 사업자대출은 여전히 한도 제한 없이 활용 가능해 우회 수단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대출의 경우 액수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은행 내규에 따라 사업자대출 용도를 심사하고, 그 용도에 맞게 한도를 정하는 식이기 때문입니다.
차주가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금융사에 제출할 경우, 금융사가 대출금 유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사업자대출이 규제 우회 수단으로 꼽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입니다.
추가 조치로는 전세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포함,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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