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600억원대 뇌물' 前 티베트 당서기 사형 집행유예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7.17 13:35
수정2025.07.17 13:37
[우잉제 전 티베트 당서기 사형 집행유예 선고 (베이징시 제3중급인민법원 위챗 캡처=연합뉴스)]
600억원대 비리 혐의를 받은 중국 서부 시짱(西藏, 티베트) 자치구 전 당서기에 대해 법원이 사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인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17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3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우잉제(吳英傑) 전 시짱자치구 당서기에게 뇌물 수수 혐의로 사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정치적 권리를 영구히 박탈하고 그가 뇌물로 축적한 재산은 모두 국고로 귀속됩니다.
그는 2006∼2021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공사 수주와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는 등의 대가로 총 3억4천300만위안(약 664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뇌물 금액이 매우 크고 사회적 영향이 나쁘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사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가 다른 사람의 범죄 혐의 사실을 밝혀내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는 것과 감찰 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까지 자백하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956년 중국 동부 산둥성에서 태어난 그는 당 간부였던 부친을 따라 1958년 티베트로 이주했고, 이후 줄곧 티베트에서 활동했습니다. 2003년부터 티베트자치구 부주석을 지낸 뒤 2016년 자치구 당서기가 돼 2021년까지 티베트의 일인자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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