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10년 사법 족쇄' 드디어 풀렸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7.17 11:21
수정2025.07.17 12:54
[앵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김동필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불거진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다 끝났다고 봐야겠죠?
[기자]
대법원은 오늘(17일)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는데요.
대법원이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이에 이 회장은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무죄를 확정하게 됐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앵커]
이 회장의 발목을 잡던 사법 족쇄가 풀리면서 경영활동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죠?
[기자]
현재 삼성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에서 기술 확보에 부침을 겪으면서 SK하이닉스에 추격을 허용한 데다 가전이나 스마트폰 등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매서운 상황입니다.
어느 때보다 최고 경영진의 의사 결정이 중요해져 있는 만큼 이 회장이 10년 묵은 족쇄를 벗은 건 의미가 큽니다.
2심 무죄 선고 이후 이 회장은 해외 경영에 부쩍 활동 반경을 넓혀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디오, 공조, 헬스케어 등 회사들을 연이어 사들이면서 신사업 발굴에도 한창이기도 합니다.
이 회장은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난데 이어 미국에선 '선밸리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등 경영 행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김동필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불거진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다 끝났다고 봐야겠죠?
[기자]
대법원은 오늘(17일)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는데요.
대법원이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이에 이 회장은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무죄를 확정하게 됐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앵커]
이 회장의 발목을 잡던 사법 족쇄가 풀리면서 경영활동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죠?
[기자]
현재 삼성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에서 기술 확보에 부침을 겪으면서 SK하이닉스에 추격을 허용한 데다 가전이나 스마트폰 등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매서운 상황입니다.
어느 때보다 최고 경영진의 의사 결정이 중요해져 있는 만큼 이 회장이 10년 묵은 족쇄를 벗은 건 의미가 큽니다.
2심 무죄 선고 이후 이 회장은 해외 경영에 부쩍 활동 반경을 넓혀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디오, 공조, 헬스케어 등 회사들을 연이어 사들이면서 신사업 발굴에도 한창이기도 합니다.
이 회장은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난데 이어 미국에선 '선밸리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등 경영 행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李대통령 "같은 일해도 비정규직에 더 줘야…최저임금 고집 버려야"
- 2.'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3.국민연금 30% 손해봐도 어쩔 수 없다…당장 돈이 급한데
- 4.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5.당장 죽겠다, 국민 연금 30% 깎여도 어쩔 수 없다
- 6.실거주 안하는 외국인에게 칼 빼들었다…결국은
- 7.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8.당첨되면 10억 돈방석…현금부자만 또 웃는다
- 9.'내일 마트로 달려가야겠네'…반값에 주부들 신났다
- 10."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