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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기업은행 외에도 '줄소송'…폐점에 잡음

SBS Biz 이광호
입력2025.07.17 11:21
수정2025.07.17 11:52

[앵커]

CJ CGV가 영화 업황 부진에 따라 전국 곳곳 점포를 정리하면서 수백억 원대 소송에 휩싸였습니다.



폐점 점포 여러 곳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기업은행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광호 기자, CGV가 소송 전에 휘말렸다고요?

[기자]

지난 3월 폐점한 CGV 인천 연수역점에서 임차료를 둘러싼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CGV 측은 법상 해지권을 사용해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지만, 소유주인 기업은행 측에서 계약기간을 준수해 남은 임차료를 내라고 주장한 겁니다.

소송 규모는 212억 원에 달하는데, CGV 측은 이 내용의 지연 공시로 한국거래소의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까지 받았습니다.

또 독특한 건 소송이 제기된 지 두 달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CGV 측은 다른 유사 소송이 판결을 앞두고 있어 해당 판결 이후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소송이 이번 한 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앵커]

그러면 다른 소송들은 파악이 됐습니까?

[기자]

최근 CGV 폐점 상황을 보면 지난해 3곳, 올해는 4곳이 폐점한 상태인데요.

이 중 지난해 폐점했던 인천논현점과 올해 폐점한 서울 송파점 등 최소 2곳에서 소송이 더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은 "장기 계약이 돼 있는데도 CGV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계약서에 잔여 계약에 대한 임대료 지급과 위약금 등의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들 소송 중 인천논현점은 이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다른 소송과 CGV 폐점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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