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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式 비밀 계약 방지"…거래소, 상장심사 강화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7.16 17:11
수정2025.07.16 17:24


한국거래소가 '제2의 하이브 사태' 등을 막기 위해 상장심사 절차를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해 말 상장주선인의 기업실사점검표를 개정했습니다. 기업분할과 주주간 계약에 대한 점검사항을 추가한 것이 골자입니다.

거래소는 기업실사점검표에 △주주간 계약서상 경영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액투자자 보호에 문제 소지가 있는지 △전문투자자의 구주매출과 관련해 주주간 계약서상 소액투자자 보호 관련 문제 소지가 있는지 △주주간 계약서 등을 통해 최대주주 등이 실질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행위가 발견됐는지 등을 추가로 점검합니다.

또,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실사점검표에 △물적분할 신설 법인이 5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했는지 △물적분할로 신설된 이후 5년이 경가된 이후 투자자 보호 노력이 필요한지 △인적 분할을 통한 분할 재상장을 추진하는지 살펴봅니다.

최근 하이브 상장 논란이 일자 개정을 통해 소액투자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는 취지입니다.



그간 거래소 상장심사 과정에서 기업분할과 주주간 계약 내용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경우 하이브 상장 당시 사모펀드(PEF)와 비공개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방 의장은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 준비를 진행하면서도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계획이 없다'고 속인 이후 벤처캐피털(VC) 등 기관 투자자들은 하이브 보유 지분을 사모펀드 등에 매도한 바 있습니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나누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하이브 상장으로 이익을 거둔 사모펀드로부터 약 4천억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계약은 거래소의 상장심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고, 공시 의무가 있는 증권신고서에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당시 하이브 IPO 상장 논란 이후 개정을 통해 주주간 계약서를 살펴볼 수 있도록 주주간 계약 내용 제출을 의무화했다"며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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