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에서 iM뱅크 이전시 우대금리·중도수수료 면제 제공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7.16 16:27
수정2025.07.25 09:35

[16일 iM금융센터에서 열린 업무제휴식에서 김지강 씨티은행 소비자금융그룹장(왼쪽)과 강정훈 iM뱅크 경영기획그룹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iM뱅크)]
국내에서 소매금융을 철수한 한국씨티은행이 iM뱅크로 이전하면 금리 우대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합니다.
iM뱅크는 오늘(16일) iM금융센터에서 한국씨티은행과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씨티은행 소매금융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양사는 전담 창구 설치, 맞춤형 상품 구성, 디지털 채널 연계 등 실직적인 지원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는데 협의했습니다. 이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점포를 찾는 고객을 위해 '인근 영업점 페어링'을 통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9개 지역에 각 사의 영업점을 매치해 원활한 이전 지원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페어링 영업점은 서울, 인천, 충북, 대구, 부산 등 7개 지역으로, 씨티은행과 페어링 영업점으로 지정된 점포에서 전용 장구 표식을 설치해 전용 업무를 진행하는 등 양 지점간 핫라인 연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고객에게는 디지털 기반 원스톱 절차를 마련해 신원 인증부터 상품 가입까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채널별 맞춤형 전환 서비스를 지원하고 금융상품 혜택도 다양하게 마련했다는 설명입니다.
대출 상품에는 금리 우대와 함께 인지세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적용되며, 전용 입출금통장 가입 시 우대금리와 이체 수수료 등의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주요 외화 매매 및 송금 시 최대 90%의 환율 우대가 제공됩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씨티은행은 고객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거래 은행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iM뱅크와 소비자금융 업무 제휴를 체결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씨티은행은 철저한 내부통제와 직원 교육을 통해 은행이용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M뱅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금융소비자 보호'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고객의 금융서비스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iM뱅크와 씨티은행의 상생 협약으로 뜻 깊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씨티은행 고객에게 편의성을 유지하면서 iM만의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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