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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장관 후보 "노란봉투법은 대화촉진법"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7.16 14:37
수정2025.07.16 15:56

[앵커] 

고용 위기 속에서 민주노총 전 위원장 출신으로 처음 장관직에 도전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받으러 국회를 찾았습니다. 

각종 현안, 특히 논란이 많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는데,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청문회 주요 발언들 짚어주시죠. 

[기자] 

김영훈 후보는 청문회에서 노조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과 관련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이 되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하청근로자에 대한 원청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이 가능한 명분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경영권 문제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앵커] 

주 4.5일제와 정년연장 문제도 추진한다고 했죠? 

[기자] 

김 후보는 "주 4.5일제는 가능한 곳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추진 과정에서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져 양극화가 심화하지 않도록 선도하는 기업들을 잘 지원해 자율적으로 안착시키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올해 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년만 연장돼 미스매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취업의 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청년들의 요구를 잘 살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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