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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삼부토건 경영진 '주가조작 부당이득 369억' 판단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7.16 13:27
수정2025.07.16 13:29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왼쪽)과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이 10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 전현직 수뇌부의 부당이득을 369억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4일 법원에 낸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이 369억원에 달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이 산출한 조 전 회장 측 부당이득은 200억원, 이 회장 측은 170억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을 맺는 등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그해 1천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천50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이 시기 회장이 교체됐는데, 특검팀은 조 전 회장이 급등한 주식을 팔아 거액의 수익을 내자 이 회장도 우크라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던 시기에 주식 매매로 차익을 봤다는 혐의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표가 우크라이나 관련 사업을 총괄한 인사로 꼽히는 가운데 이기훈 부회장은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의 지분 승계 실무를 맡고, 포럼 참석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지목됩니다.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이는 지난 3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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