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3년 이내 소각 의무" 김현정 의원 상법 개정안 발의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7.16 13:04
수정2025.07.16 13:16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 악용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보유 목적과 기간, 처분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 소각 또는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시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소각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불필요한 장기보유를 차단하면서도, 기업이 유연하게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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