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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에 사용료 71억 과다 징수한 철도공단…권익위서 취소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7.16 11:44
수정2025.07.16 11:46

[국가철도공단 CI (국가철도공단 제공=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의 한 학교법인에 부당하게 부과한 국유지 사용료 71억원을 취소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 학교법인은 1999년 2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철도청이 소유한 국유지를 복개구조물로 덮고 학교 시설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철도청은 당시 국유지 사용을 허가하면서 '착공 시점부터 공부상 등재일까지 사용료를 징수하고, 완공 후에는 공단에 기부채납(재산 소유권을 국가에 기증하는 것)하되 기부채납재산의 가액만큼 사용료를 면제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A 법인은 2001년부터 복개구조물 설치 공사를 시작해 2004년 4월 30일 공단에 완공을 통보했으나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기부채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철도공단은 그러나 복개구조물이 국가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11월 12일 학교법인에 71억2천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A 법인은 복개구조물의 완공 시점부터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철도공단이 무상사용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고 높은 사용료율을 적용해 과다한 사용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철도공단의 사용료 계산이 잘못됐다며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복개구조물이 당초 건설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간주해 높은 사용료율(5%)을 적용한 점, 소멸 시효 5년이 지난 '공사 기간(2001∼2004년) 국유지 사용료'를 무상사용기간 산정에 부당하게 포함한 점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 공단은 중앙행심위의 결정 취지에 맞게 사용료를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중앙행심위는 "국유재산 관리청인 공단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를 산정해야 함에도 이를 잘못 해석·적용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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