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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장관 후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7.16 11:38
수정2025.07.16 15:3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고, 노사 자율 교섭 바탕을 만들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고, 임금분포공시제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하는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원하청 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처우와 협력업체의 생산성이 동반 개선된다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성별, 연령,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등 비합리적인 이유로 임금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사회적 기준입니다.

김 후보자는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고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장시간 노동과 산재왕국의 오명을 그대로 둔 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강화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결코 반기업이라 할 수는 없다. 선진국의 경험처럼 안전투자는 결코 비용이 아니며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 자체가 생산성을 높이고 국격을 세우는 것이란 인식과 경험을 확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천문학적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해소법이라 생각한다. 원·하청 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 처우와 협력업체 생산성이 동반 개선된다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예비노동자 청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첫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며 “AI 등 기술변화가 노동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950만 베이비붐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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