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은행 책무구조도 퇴짜…9월 CEO '소집'
SBS Biz 류선우
입력2025.07.16 11:21
수정2025.07.16 11:57
[앵커]
금융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처럼 경영진에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한 책무구조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해 보니 여전히 형식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9월, 주요 은행과 지주사 CEO들을 불러 개선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류선우 기자, 책무구조도 잘 정착되고 있나 했더니 아니군요?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책무구조도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9월 금융지주와 은행 CEO들을 불러 모아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3~4월 약 한 달간 4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먼저 임원의 관리의무 이행이 적정한지 현장점검을 벌였는데요.
인프라 구축이나 내용에 있어서 실효성이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개선을 지도했습니다.
금감원은 조만간 이게 제대로 개선이 됐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하면서 준법감시인과 대표이사 관리의무 운영 실태도 추가 점검합니다.
이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9월엔 아예 CEO들을 불러 모아 직접 지도 편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제일 중요한 건 CEO들의 인식 개선"이라며 "당부사항이나 모범사례를 전파할 수 있는 자리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지금은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는 건가요?
[기자]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은 임원 등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를 하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중대사고 발생 시 처음으로 따지는 게 임원이 소관 책무와 관련해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의무를 어떻게 이행할지 구체적인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원은 내부통제 관련해 기준을 위반했거나 미흡한 게 있으면 시정 등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관리 조치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임원은 관리 조치 내용 등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이 보고의 적정성을 점검할 기준이나, 임원의 관리의무가 적정하게 수행됐는지를 점검할 기준 등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금융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처럼 경영진에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한 책무구조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해 보니 여전히 형식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9월, 주요 은행과 지주사 CEO들을 불러 개선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류선우 기자, 책무구조도 잘 정착되고 있나 했더니 아니군요?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책무구조도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9월 금융지주와 은행 CEO들을 불러 모아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3~4월 약 한 달간 4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먼저 임원의 관리의무 이행이 적정한지 현장점검을 벌였는데요.
인프라 구축이나 내용에 있어서 실효성이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개선을 지도했습니다.
금감원은 조만간 이게 제대로 개선이 됐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하면서 준법감시인과 대표이사 관리의무 운영 실태도 추가 점검합니다.
이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9월엔 아예 CEO들을 불러 모아 직접 지도 편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제일 중요한 건 CEO들의 인식 개선"이라며 "당부사항이나 모범사례를 전파할 수 있는 자리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지금은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는 건가요?
[기자]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은 임원 등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를 하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중대사고 발생 시 처음으로 따지는 게 임원이 소관 책무와 관련해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의무를 어떻게 이행할지 구체적인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원은 내부통제 관련해 기준을 위반했거나 미흡한 게 있으면 시정 등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관리 조치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임원은 관리 조치 내용 등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이 보고의 적정성을 점검할 기준이나, 임원의 관리의무가 적정하게 수행됐는지를 점검할 기준 등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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