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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 단속에 520건 적발…불법 하도급 여전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7.16 11:21
수정2025.07.16 11:48

[앵커]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전국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 500건이 넘는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불법하도급 문제는 여전히 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연신 기자, 어떤 불법 행위들이 적발됐나요?

[기자]

국토부가 올 상반기 1천607개의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들이 적발됐는데요.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인 적발률은 1년 전보다 4.5%p 감소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행위들을 살펴보면 크게 불법 하도급과 무등록 시공, 페이퍼컴퍼니, 대금 미지급 등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불법 하도급 문제가 40% 가까이 집계돼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불법하도급은 원도급자와 계약한 하도급자가 그 밑에 또 다른 하도급자를 고용해 계약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사의 질과 안전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불법 행위로 적발된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이나 불법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총 238개 업체가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받았는데요.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AI 기반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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