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풀어주고, 자사주 묶는다…與, 소각법 잇달아 발의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7.16 10:31
수정2025.07.16 10:57
더불어민주당이 이틀 연속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제도화'와 관련한 당 내 두번째 입법 활동으로, 자사주를 '3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 직후 배임죄 완화에 시동을 걸고, 투자자 보호를 앞세운 자사주 소각 법안을 연이어 발의되면서, 당근과 견제를 병행하는 여권의 입법 전략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어제(15일) 자사주 소각을 원칙화하되, 예외적 요건에 따라 자사주를 보유하게 될 경우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그제 민주당은 배임죄 남용 방지를 위한 상법 개정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 전면 삭제 ▲형법상 '경영 판단의 원칙' 명확 규정 등을 골자로 합니다.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를 확대한 개정 상법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었습니다.
오늘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자사주 소각 제도화'를 뒷받침하는 두 번째 개정안이기도 합니다.
지난 9일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도 자사주를 처분하지 못한 경우, '3%룰'이 적용되는 주주총회의 자사주 보유 승인을 거쳐서만 자사주를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현정 의원 개정안, 소각 기한 '1년' → '3년'으로 완화
'이사회 결의' 거쳐야만 보유 기한 초과 가능
자사주 취득 시…목적 및 처분 계획 등 공시해야
김현정 의원의 안은 '1년'의 소각 의무 기한을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소각하도록 기한을 완화했습니다. 독일은 자사주 비율이 주식 총수의 10%를 넘을 때 '3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자사주 보유 목적이 ▲법령상 의무이행 ▲임직원 보상 등 대통령이 정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3년이 지난 후에도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도록 유연화했습니다.
다만 이사회 결의 내용에 자사주 보유 목적과 기간, 처분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사주를 취득했거나 법령상 정해진 기한을 초과해 보유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자사주 보유 목적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게 되면, 즉시 이사회 결의로 자사주를 소각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자사주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소각 기한을 3년으로 설정해 불필요한 장기보유를 차단하면서도, 기업이 유연한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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