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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망' 맨홀 사고 관련 인천환경공단·용역업체 압수수색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7.16 10:27
수정2025.07.16 10:46

[인천 맨홀 사고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2명의 사망자가 나온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 등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16일 오전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 사무실 등지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인천, 경기 성남, 대구에 있는 도급업체 사무실 3곳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용역·계약 관련 서류와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인천환경공단 업무 담당자 3명, 용역업체 관계자 2명, 하청업체 관계자, 재하청업체 대표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중부고용청도 광역중대수사과 소속 감독관 15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 기관·업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께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대표 A(48)씨와 일용직 근로자 B(52)씨가 숨졌습니다.
    
이들은 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청을 받아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A씨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경공단은 원도급사인 용역업체가 계약 전 '지하시설물측량업'과 '수치지도제작업'을 다른 업체에 양도했다가 추후 신규 등록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으며, 용역 수행 자격이 없었는지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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