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진핑 다음은 룰라?…관세50% 이어 '무역법 301조'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7.16 10:02
수정2025.07.16 10:03
[브라질 룰라 대통령(왼쪽)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정부를 상대로 50% 관세 부과 예고에 이어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행위 여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 우리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브라질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면서, 조사 배경이 된 6가지 "부당한 무역 관행"을 나열했습니다.
미 당국에서 문제 삼은 건 '디지털 통상(Digital Trade) 및 전자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브라질 정부 조처·정책·관행',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관세', '반부패', '지식재산권 보호', '에탄올 시장 접근성', '불법 산림 파괴' 등입니다.
USTR은 디지털 통상의 경우 "정치적 언급을 검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에 보복 조처를 하거나 미국 기업의 브라질 내 서비스를 제한해, 해당 미국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최근 브라질 연방대법원(STF)이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SNS 플랫폼 업체에 지워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거나, 지난해 허위 사실 유포에 관여한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엑스(X·옛 트위터)에 2천860만 헤알(69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거진 양국 간 갈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브라질에서는 2023년 1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대선 불복 폭동이 일어났는데, 당시 SNS에는 '선거 부정 의혹'을 제시하는 게시물이 넘쳐난 바 있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룰라 현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트럼프를 '정치적 롤모델'로 여깁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브라질의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공격, 미국 근로자와 농민 등에 해를 입히는 기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한다"며 "다른 정부 기관과 자문단, 의회 등과 협의한 결과 철저한 검토와 잠재적 대응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부과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룰라 정부에서 경제호혜주의법에 따른 맞불 관세를 대응 수단 중 하나로 공언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령 서명을 통해, 미국이 실제로 50%의 '관세 폭탄'을 투하할 경우 브라질 역시 같은 비율의 관세 부과로 응수할 수 있다는 법적 수단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룰라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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