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화오션 KDDX 개념설계 무단인용, 제재 안 한다…행정처분 없이 종결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7.16 08:44
수정2025.07.16 10:05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개념설계 보고서를 무단으로 인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행정처분 없이 최종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개념설계 무단 인용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KDDX 입찰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방사청이 내부에서 법리적 검토를 거쳤으나 한화오션에 대해 추가적인 문제 제기 없이 해당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방첩사령부는 한화오션이 KDDX 입찰 경쟁을 위해 제출한 기본설계 제안서가 한화오션이 인수한 대우조선해양의 개념설계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무단 인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입건 통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방사청은 "방첩사가 조사 결과를 통보한 후 후속 조치로행정처분 필요성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첩사 조사와 방사청의 행정처분은 별개라는 의미입니다.
최악의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국가계약법상 입찰 참여에 제한이 생기고, KDDX 방식 결정에 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에서 해당 사건을 더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한화오션이 KDDX 상세설계와 초도함 발주 입찰 과정에서 제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화오션은 과거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을 방사청에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고 있었고, 2020년 입찰 경쟁을 위한 기본설계 제안서에 일부 도용했습니다. 해당 행위가 군사기밀의 무단 활용 및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방첩사는 원본 인용 의혹 발생일이 2013년으로 군사기밀 보호법의 공소시효 10년이 넘은 점, 해당 의혹이 군사기밀보호법상 법적 구성 요건에 맞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불입건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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