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경영권 탈취, 배임' 檢 혐의 없음…하이브 "이의신청"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7.15 18:10
수정2025.07.15 18:25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조사 마친 민희진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15일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민 전 대표가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를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맞섰습니다.
하이브는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며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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