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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 저작권료 드립니다"…'아트테크' 주의보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7.15 17:48
수정2025.07.15 18:24

[앵커] 

그림을 사고 전시할 수 있게 대여해 주면 저작권료를 주겠다며 재테크를 권유했다가 약속된 수익금을 주지 않는 이른바 아트테크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수백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안절부절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정민 기자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는 지난 2019년 한 재테크 강의에서 자신을 재무설계사로 소개한 B 씨에게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A 씨 / 아트테크 피해자 : 보험 설명부터 시작해서 그림 투자 설명, 다른 여러 가지 투자를 설명하면서 본인이 자산관리사라 자산을 지켜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B 씨가 제안한 건 고수익 미술품 재테크. 

C 갤러리를 통해 그림을 사고, 다시 갤러리에 대여해 전시하게 해 주면 연 12%의 저작권료를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A 씨가 구매했던 금액으로 갤러리가 그림을 다시 사겠다고도 했습니다. 

A 씨는 갤러리와 2억 원 상당의 계약을 맺었지만 지난 4월부터 저작권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갤러리 측은 "투자받은 금액으로 운용한 펀드 가격이 떨어져 보상할 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펀드를 팔게 되면 원금의 일부만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범식 / 법률사무소 대련 변호사 : (갤러리는 피해자들에게) 294억 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인 1~2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피해자 수는 150~2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취재진은 투자자들의 우려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갤러리를 찾고 수차례 연락도 취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해당 갤러리 대표 등을 사기죄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국내 미술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아트테크 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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