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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1심 무죄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7.15 15:23
수정2025.07.15 17:26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5일) 가상화폐 위믹스 유통량 조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의 위믹스 현금화 중단 관련 발언에 위계를 이용해 시세를 변동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장 전 대표는 위믹스 현금화 중단을 허위로 공표해 코인 매수를 유도하고, 위메이드 주가 방어와 위믹스 시세 하락 방지 등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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