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1심 무죄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7.15 15:23
수정2025.07.15 17:26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5일) 가상화폐 위믹스 유통량 조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의 위믹스 현금화 중단 관련 발언에 위계를 이용해 시세를 변동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장 전 대표는 위믹스 현금화 중단을 허위로 공표해 코인 매수를 유도하고, 위메이드 주가 방어와 위믹스 시세 하락 방지 등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의 위믹스 현금화 중단 관련 발언에 위계를 이용해 시세를 변동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장 전 대표는 위믹스 현금화 중단을 허위로 공표해 코인 매수를 유도하고, 위메이드 주가 방어와 위믹스 시세 하락 방지 등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2.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3."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6.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7.'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8.[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
- 9.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
- 10.'붕어빵 미쳤다' 1개에 1500원 뛰자…'이것' 불티나게 팔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