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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막혔던' 전세퇴거자금대출, 이번주 재개한다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7.15 14:59
수정2025.07.17 08:05

[앵커]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멈췄던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이번 주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이전 계약자에게는 1억 원 초과 대출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막상 은행에선 대출이 막히거나 설명이 제각각이라 혼란이 컸는데요. 

새 약정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이번 주 중 실제 대출이 실행될 전망입니다. 

최나리 기자, 그간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기자] 



금융당국의 6.27 규제 이전에 이미 계약을 마쳤다면 전세, 즉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 주려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생활안정자금 1억 원 제한' 규제에서 예외입니다. 

지난주 KB국민은행은 유일하게 주택담보대출 창구를 정상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이 몰렸는데요. 

정상화 소식과 달리 막상 은행에서는 전세자금 반환 대출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산 작업이 마무리됐음에도 유독 전세금 반환 대출만 막혀있는데요. 

확인해 보니 은행권이 공동으로 지난달 발표된 대출 규제를 반영해 대출 약정서를 새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관이 미완성이다 보니 대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데다 영업점마다 설명이 제각각이어서 실수요자들만 '대출이 안 나올까' 하는 걱정에 불안감이 큰 상황입니다. 

[앵커] 

언제쯤에야 대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기자] 

업계에 따르면 약정서가 거의 마무리가 단계여서 금융감독원의 절차만 거치고 나면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대출 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약정서에는 예외 대상인 지난달 27일 이전 계약분에 한해 1억 원이 넘는 대출이 나갈 때 세부 취급 조건이 담기게 되는데요. 

핵심은 기존의 은행업법 감독규정을 준용한다는 점입니다. 

임차보증금 외 사용금지, 자력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가능한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고요. 

만약 실거주 목적이라면 대출취급일 기준 1개월 이내 은행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주택에 2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은행의 대출문턱은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제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기존 감독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만 기본적인 감독규정일 뿐 가계부채 총량 관리 차원에서 은행별로 세부조건을 더 강화하는 것은 자율"이라고 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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