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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검진 동행' 아빠 공무원 특별휴가 준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7.15 14:55
수정2025.07.15 14:55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 10일이 주어집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됩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신설됩니다. 

현재 여성 공무원은 임신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 공무원은 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남성 공무원도 검진 동행 시 10일 이내에서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승인도 의무화됩니다.

현재도 임신 공무원은 임신 주수와 상관 없이 하루 2시간 범위에서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일찍하는 등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급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임신 초기나 후기는 사용 승인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20년 만에 부활합니다.

장기재직휴가는 2005년 공무원 사회에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근무시간이 줄었다는 이유로 폐지됐는데, 다시 도입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직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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