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500원 유튜브 요금제 나온다…뮤직 빼고 광고없이 이용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7.15 14:42
수정2025.07.16 07:20
[앵커]
구글이 유튜브의 이른바 '뮤직 끼워 팔기' 논란과 관련해 음악 서비스를 뺀 요금제를 따로 출시할 뜻을 밝힌 바 있죠.
새 요금제의 가격이 그간 관심사였는데, 월 8500원으로 잠정 책정된 자진 시정안이 나왔습니다.
조슬기 기자, 시정안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 논란을 해결할 잠정 동의 의결안을 마련해 오늘(15일) 발표했습니다.
동의 의결은 해당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자진 시정 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법 위반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동의안의 핵심은 구글이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뮤직 앱을 뺀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연내 출시하겠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가격은 안드로이드·웹에서 한 달 8천500원, 애플의 모바일 운영체제 아이오에스(iOS)에서 한 달 1만 900원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 가격의 약 60% 내외 수준으로 라이트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6개국과 비교해 가장 낮은 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라이트 요금제 출시 후 1년 동안 가격을 올리지 않는 한편, 이후 3년 간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요금제 가격 비율도 주요국보다 낮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잠정 동의의결안은 한 달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앵커]
이외에 소비자 혜택도 약속했다면서요?
[기자]
신규 가입자를 포함한 라이트 요금제 전환 이용자들에게 모두 75억 원 상당의 2개월 무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통신사 등 리셀러(재판매사)와 라이트 요금제를 할인된 요율로 제공하는 75억 원 상당의 소비자 혜택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라이트 요금제와 OTT, 인터넷·통신 결합 상품이 나올 수 있어 2백만 명 넘는 국내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구글이 유튜브의 이른바 '뮤직 끼워 팔기' 논란과 관련해 음악 서비스를 뺀 요금제를 따로 출시할 뜻을 밝힌 바 있죠.
새 요금제의 가격이 그간 관심사였는데, 월 8500원으로 잠정 책정된 자진 시정안이 나왔습니다.
조슬기 기자, 시정안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 논란을 해결할 잠정 동의 의결안을 마련해 오늘(15일) 발표했습니다.
동의 의결은 해당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자진 시정 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법 위반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동의안의 핵심은 구글이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뮤직 앱을 뺀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연내 출시하겠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가격은 안드로이드·웹에서 한 달 8천500원, 애플의 모바일 운영체제 아이오에스(iOS)에서 한 달 1만 900원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 가격의 약 60% 내외 수준으로 라이트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6개국과 비교해 가장 낮은 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라이트 요금제 출시 후 1년 동안 가격을 올리지 않는 한편, 이후 3년 간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요금제 가격 비율도 주요국보다 낮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잠정 동의의결안은 한 달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앵커]
이외에 소비자 혜택도 약속했다면서요?
[기자]
신규 가입자를 포함한 라이트 요금제 전환 이용자들에게 모두 75억 원 상당의 2개월 무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통신사 등 리셀러(재판매사)와 라이트 요금제를 할인된 요율로 제공하는 75억 원 상당의 소비자 혜택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라이트 요금제와 OTT, 인터넷·통신 결합 상품이 나올 수 있어 2백만 명 넘는 국내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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