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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려고 위고비?…실손 안 된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7.15 14:42
수정2025.07.15 15:36

[앵커] 

살 빼는 약으로 열풍을 일으킨 위고비는 그 태생부터 다이어트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뇨병 치료제가 시작이었는데요. 

관련해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위고비를 맞은 뒤 실손보험을 청구했다가 보상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신성우 기자, 교통정리를 좀 해 보죠.

위고비나 삭센다를 살 빼려고 맞으면 실손보험 보상이 됩니까? 



[기자] 

단순 비만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라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A 씨는 병원에서 삭센다를 처방받고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보험사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인데 삭센다를 사용한 것으로 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례처럼 실손보험에서 비만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당뇨 등 합병증 치료를 위해 해당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위 축소 수술의 일종인 '위소매절제술'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한 시술도 주의가 필요하다면서요? 

[기자] 

척추에 약물을 투입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인 '신경성형술'의 경우 입원의료비를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술 시간이 짧고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다 보니, 입원해 관찰이 필요한 정도의 상태변화나 일상생활의 제한 등 입원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상 약 30만 원 내외의 통원의료비 한도로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밖에 금융감독원은 해외 체류 시 해당 기간 동안 낸 실손보혐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연속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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