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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33도 넘으면 2시간 마다 20분 쉰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7.15 14:42
수정2025.07.15 16:41

[앵커]

이번주는 비 소식에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만 본격적인 여름은 이제 시작이죠.



곧 다시 찾아올 폭염에 대비해 일정 온도 이상에서 휴식을 보장하는 법 개정안이 확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 의무화되는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일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을 쉬어야 하고요.



35도가 넘어가면 매시간마다 15분 휴식과 함께 오후 2시부터 5시는 아예 바깥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모레(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한 현장 불시 점검도 강화하는 한편 열사병에 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작업 환경이 차이가 있는데 똑같은 규제를 적용한다는 건가요?

[기자]

현장 여건에 따라 유연화 조치도 병행됩니다.

이를테면 33도 이상일 때 기본 규칙은 2시간마다 20분 휴식이지만 이 범위 안에서 작업 특성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휴식 등으로 쪼개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공항과 항만, 콘크리트타설 등 중간 휴식에 따른 중대한 운영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엔 근로자의 체온을 낮출 수 있는 냉각의류나 개인냉방장치 등을 지급하는 예외도 허용됩니다.

폭염에 취약한 건설·물류 대기업들은 대체적으로 휴식 제도를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소규모 업체들입니다.

특히 택배 기사나 배달 라이더들은 업체 소속이어도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여서 제도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관련해 정부는 외부 작업이 많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이동식에어컨과 제빙기 등 장비 지원에 35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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