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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원금 임대인 빚으로?…국정위, DSR 확대 논의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7.15 14:41
수정2025.07.15 15:36

[앵커] 

이미 고강도 규제를 내놓은 정부는 특히 부동산 투자와 연관된 대출에는 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세입자의 전세대출을 집주인의 DSR로 산정하는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의의 배경과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국정위에서 논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기자] 



복수의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국정위 경제1분과 내 회의에서는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라는 국정과제 이행 수단으로서 DSR 확대 적용을 넣을지 검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과거부터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보일 때마다 DSR 규제 강화 카드를 가계부채 관리 수단으로 고려해 왔는데요. 

현재 금융위원회는 내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대출과 전세대출의 DSR 확대 적용 효과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출을 받아도 바로 집주인에게 이체되는 게 전세금인데, 여기에 DSR을 적용하는 걸 놓고 그간 논란이 많았잖아요? 

[기자] 

그래서 국정위 회의에서는 전세대출 원금은 임대인에게, 이자는 임차인에게 DSR을 적용하는 안이 거론됐습니다. 

DSR 산정에서 제외되는 전세대출이 임대인의 갭투자 등으로 활용되면서 집값을 밀어 올리고, 가계부채를 늘리는 주요인으로 지목 돼왔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전세대출 원금이 DSR에 확대 적용될 경우 임대인의 상환능력 내에서 전세대출이 이뤄지게 되는 만큼, 전세사기 예방 효과도 있다는 점도 논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최근 국토연구원은 자기자본이 적고 선순위 담보채권과 전세금 등 부채비율이 높은 임대인일수록 채무불이행이 증가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만 내부에서도 DSR 확대 적용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월세 가속화로 서민 주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현재 임차인 명의로만 이뤄지는 전세대출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하는 만큼, 현장의 혼선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 한 기획위원은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다"면서도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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