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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문제 없나…금감원, SGI서울보증 전금법 위반 들여다본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7.15 14:41
수정2025.07.15 15:36

[앵커]

SGI서울보증보험의 먹통 사태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의 대출 차질도 여전해 대출자들의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금융당국은 관련법 위반 소지를 살피기 위해 현장 점검 인력을 더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서영 기자, 당국이 뭘 하고 있는 거고, 또 인력을 늘렸다는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기자]

금융감독원은 서울보증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금융사에 '안전성 확보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장치나 관련 정보기술 등을 충분히 갖춰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점검 인력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립니다.

어제(14일)부터 문제를 살피고 있는 점검반은 우선 내일(16일)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점검을 이어갑니다.

아직 당국은 수시검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통상 당국이 이런 식으로 점검에 나가면 이후 정식 검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SGI서울보증 해킹 사태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전금법을 준수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징금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앵커]

조사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일단 급한 대출이 나가야 하잖아요.

이 부분은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현장에선 일부 전세금 대출 신청자의 경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시스템 전면 장애가 해결되기 전까지 은행에서 신규 대출 접수는 진행이 어려운데요.

서울보증이 보증하는 전세자금대출과 MCI(모기지보험) 주택담보대출, 일부 신용대출의 신규 대출 재개는 내일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보증은 은행과 '선 대출 후 보증'으로 기존 계약 건들은 처리 가능하도록 협의했는데요.

단말기 할부금을 갚지 못하는 가입자도 나오는 가운데 서울보증은 통신사와도 '선 개통 후 보증'을 협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할부 개통도 가능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일반 공사와 관련된 이행보증보험증서 등 급한 발급은 지점에서 수기로 진행되도록 조치되고 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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