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매출급증 논란에…임광현 "특혜 없었고, 설립자 아냐"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7.15 14:23
수정2025.07.15 15:38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 퇴직 이후 대표로 지낸 세무법인 '선택'과 관련해 전관예우 특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후보자는 오늘(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년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며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천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관 특혜가 없었다"며 "내가 법인을 설립했다고 생각들 하는데 정확하지 않다. 제안을 받아 (법인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몸담은 세무법인이 단기간 고액 매출을 올렸다는 의혹에는 "구성원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로 기존에 개인으로서 영업했던 분들"이라며 "법인이 설립되면서 하나로 모이다 보니 매출의 합계가 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세무법인 지분으로는 "설립할 때 한 주를 보유해야 한다고 해 한 주를 보유했다"고, 월급 1천200만원을 지급받은 데 따른 업무로는 "세금 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들 상담할 때 구성원들과 같이 상담하고 구성원들에게 조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 사외이사나 고문 등 자문 역할은 수행하지 않았다는 해명입니다.
앞서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 퇴임 후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세무법인 선택에서 재직했는데, 이 기간 매출이 급증해 전관예우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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