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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워치는 중고거래 금지?…'황당규제' 국민이 투표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7.15 14:18
수정2025.07.15 14:22


국무조정실이 오늘(15일)부터 22일까지 '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이 제안한 '황당 규제'를 선정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표 대상은 지난 3∼5월 '제3차 황당 규제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1천61건의 국민 제안 중 15건의 우수 제안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이 가운데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1∼10위를 국민 투표로 선정한 뒤 개선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투표는 22일 저녁 6시까지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better.go.kr)에서 진행됩니다.

15개의 국민 제안 중에는 해외에서 직접구매(직구)한 스마트워치 등 전자제품의 중고 거래 제한 규제를 제품별 특성에 맞춰 합리화하자는 제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는 해외직구로 구입한 방송·통신 장비의 경우 관련 정부 인증을 면제해주는 대신 1년간 재판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특별공급 청약에서 차량 기준가액이 3천496만원을 초과하면 자산으로 간주되고, 자산총액이 3억3천만원을 넘기면 청약 자격에서 탈락하는데 친환경 차량 가격과 보조금 현황 등을 고려해 이러한 기준을 개선하자는 내용도 투표 대상입니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해지 절차 간소화, 범죄 수사를 위한 경우에도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경찰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제안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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