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산·DB '시스템통합 부문 하도급 갑질' 제재 착수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7.15 12:30
수정2025.07.15 12:31
오늘(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두산, DB Inc.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회사에 발송했습니다.
그룹 내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을 담당하는 이들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계약하거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함께 조사했던 KT DS는 혐의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고 보고 약식으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검사 결과를 법정기일(10일)보다 늦게 통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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