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삼킴사고' 막는다…버튼·코인형전지 이중포장 의무화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7.15 10:49
수정2025.07.15 12:05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의 어린이 삼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버튼형·코인형전지 대상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을 이 같이 마련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버튼형·코인형 일차전지는 완구, 리모콘 등 일상 생활 속 다양한 제품들에 사용되고 있는 반면, 어린이가 전지를 삼킬 경우 체내 전기화학 반응으로 식도, 위 등에 화상, 천공, 궤양과 같은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으며,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심할 경우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10세 미만 어린이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모두 268건에 이를 정도로 관련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20년 18개월 유아가 코인형 전지를 삼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포장 및 표시 등을 규정한 리즈법(Reese's law)을 제정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국가기술표준표원은 국내에서도 어린이보호포장은 어린이가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이중포장 형태를 적용하고, 포장에는 안전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방안의 안전 기준과 관련 법령을 연내 제정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대자 국표원 원장은 "어린이보호포장을 통해 어린이가 스스로 전지를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아이들이 삼킴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생활용품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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