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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태년, '특별배임죄 폐지' 상법개정안 발의…경제계 우려 반영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7.15 10:47
수정2025.07.15 11:23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 : 주식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5일) 기업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권 강화'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재 상법은 회사의 이사나 임원 등이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돌려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런 법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기업의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고,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내린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앞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이라며 "과도한 형사 리스크를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게끔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며 "정치는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제외된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포함한 추가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책임 강화가 자칫 배임죄 남발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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