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교육부 해체 탄력…美대법, 직원 대량해고 허용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7.15 10:39
수정2025.07.15 10:40
[미국 연방 대법원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연방 대법원은 현지시간 14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직원 약 1천400명에 대한 해고를 강행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당시 내놓은 '연방 교육부 해체 및 주(州)로의 교육 행정 이전' 공약 실현이 더욱 수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날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명 전 판사가 내린 명령을 뒤집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AP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 임명된 한국계 전 판사(한국명 전명진)는 지난 5월 22일 판결에서 해고된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를 폐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3월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행정부의 긴급 상고에 대해 판단한 것인 만큼 대법관들의 찬·반이 어떻게 갈렸는지와 구체적인 판결 배경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작성했고 나머지 2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도 이에 동참했다고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AP는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하급 법원이 행정부의 조처가 연방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뒤 대법원은 연방 정부를 재편하려는 트럼프의 노력에 연이은 승리를 안겨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의 기능을 각 주(州)로 되돌리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전국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중대한 승리를 안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대법원의 위대한 결정을 가지고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이 이 매우 중요한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맥마흔 장관이 향후 연방 교육부 해체 및 각 주로의 기능 이관 작업을 본격화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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