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위고비 실손보험 안된다?..."이럴 때는 보상 받습니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7.15 10:39
수정2025.07.15 13:21

# 실손보험 가입자 A 씨는 병원에서 '고혈당증' 진단 하에 '삭센다'를 처방받고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관련 약제비용이 전액 비급여 청구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사용한 것으로 봐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 실손보험 가입자 B 씨는 병원에서 '비만', '고지혈증' 진단 하에 위소매절제술(위 축소 수술의 일종)을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비만'이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시술 비용 관련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비급여 치료 관련,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오늘(15일)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에서 비만 관련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입 상품의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의 치료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이나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라면 건강보험(급여항목)이 적용되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도 비만에 대한 진료는 비급여 대상이나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에 대한 진료, 비만 수술 및 이와 관련된 진료는 요양급여 대상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신경성형술의 경우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통원의료비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신경성형술은 척추에 약물을 투입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C 씨는 병원에서 신경성형술을 받고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입원의료비)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C 씨가 신경성형술을 받은 이후 합병증이나 경과 관찰 필요성 등이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시술에 따른 입원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고 통원의료비 한도로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입원해 관찰이 필요한 정도의 상태 변화나 일상생활의 제한 등 입원 필요성이 확인돼야 입원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도 병원에서의 입원 여부는 입원실 체류시간(6시간이상) 및 환자의 증상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금융감독원은 보습제 구입 비용에 대해 의료행위 여부에 따라 실손보험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사가 아닌 제 3자가 주체가 되는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보습제 구입 비용은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금융감독원은 해외에 장기간(3개월 이상 연속) 체류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납입한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손보험료 환급을 위해서는 연속해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해지된 이후에는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성우다른기사
28% 폭등 후 20% 급락…삼성화재 '요동', 무슨 일?
외국인, 3개월 연속 '바이 코리아'…채권 순유입 '역대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