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후 '조사 거부' 지속…내란특검, 오늘 2차 강제구인 시도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7.15 05:23
수정2025.07.15 05:43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 구인에 나섭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어제(14일) 서울구치소에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어제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인치에는 실패했습니다.
특검팀은 이후 브리핑을 통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고, 어제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강제구인 조치를 따를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지병인 당뇨에 더해 더위 속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져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사실상 '조사 보이콧' 상태인 만큼, 건강 상황과 무관하게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버티기'를 하는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데려와 조사실에 앉히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검팀은 앞서 브리핑에서도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제구인이 또다시 불발되는 경우 특검팀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하자 결국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이 3차례 방문 조사를 시도했지만 거부된 바 있으며,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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