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中BOE, OLED 수입 금지해야"…삼성디스플레이 승기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7.14 17:27
수정2025.07.14 17:46
[삼성디스플레이 신사옥 SDR 전경 (삼성디스플레이 제공=연합뉴스)]
삼성디스플레이가 경쟁업체인 중국 BOE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ITC가 최근 예비판결을 통해 BOE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수입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최종판결에서 예비판결 결과가 뒤집히기 어려운 만큼 삼성디스플레이가 완전한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현지시간 지난 11일 BOE를 비롯한 자회사 7곳 등 총 8개 회사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ITC는 BOE에 '제한적 배제 명령'과 '행위 중단 및 중지 명령'이라는 두 가지 제재를 권고했습니다.
제한적 배제 명령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만든 OLED 패널 및 모듈과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등에 대한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행위 중단 및 중지 명령은 해당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마케팅·유통·판매·광고·제안하는 행위를 모두 즉시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이미 수입된 재고까지 포함하며 미국뿐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비판결의 경우 ITC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내리기 때문에, 최종판결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이번 예비판결에서 구체적인 제재 범위가 명시되진 않았지만, 판결이 최종 시행될 경우 BOE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특히 BOE로부터 아이폰(일반 모델)용 OLED 패널을 공급받는 애플이 더 이상 BOE 패널을 사용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닏.
ITC의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23년 10월 31일 ITC에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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