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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손실' 부터 설명…답변 유도 '꼼수'도 막는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7.14 14:50
수정2025.07.14 15:54

[앵커] 

금융당국은 지난해 터졌던 홍콩 ELS 등의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투자자 가입을 받을 때 설명서와 가입 방식 등에 변화가 생길 전망인데, 이제는 억울한 손해를 막을 수 있을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가입 과정에서 달라지는 점 중심으로 먼저 정리해 보죠. 

[기자] 

앞으로 금융사들은 고난도 투자상품의 경우 투자설명서 최상단에 해당 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가능성 등 위험과 손실 발생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간 금융사들이 낸 투자설명서에는 단순한 수준에서 위험성 고지만 이뤄졌습니다. 

또,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이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거나 대리가입하는 경우도 '부당권유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사들이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고위험상품에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가 적발된 탓입니다. 

또, 본인 성향에 맞지 않는 투자상품을 투자할 경우 금융사가 '적정성 평가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제는 '부적정성 내지는 적정성 평가보고서'로 변경해 투자자에게 자세히 알릴 예정입니다. 

[앵커] 

금융사들의 내부 시스템도 고삐를 죄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사들은 금융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을 총 6가지 단계로 나눠 '종합적'으로 평가했는데 이를 '모두'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금융사들의 소비자보호조직이 '성과보상체계(KPI)'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됐는지도 살펴보는 등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사항을 입법예고에 나설 예정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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