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단독] 은행 대리업 지연에…與, 입법카드 꺼냈다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7.14 14:49
수정2025.07.14 15:54

[앵커] 

금융소비자의 각종 불편과 위험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뱅킹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유지비만 빠져나가는 은행 점포가 줄어들자 지방과 고령층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이야기, 한두 해 나온 말이 아니죠. 

이에 일부 관련 기관에서 은행 업무를 대신하게 하자는 아이디어가 힘을 얻고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정부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국회가 직접 입법 카드를 꺼내 들기로 했습니다. 

정동진 기자, 여당 움직임이 취재된 거죠. 어떻습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은 '인구소멸 지역'에 한해 은행 대리업을 법제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은행권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도 은행법에 담아 법적 구속력을 부여합니다. 

이 의원은 "은행의 무분별한 점포 폐쇄로 비수도권 주민과 디지털 취약계층 등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국민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고,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연내 대리업 시범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게 미뤄지고 있는 점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앵커] 

기존에 발의됐던 법안들과 차이는 뭡니까? 

[기자]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의 안과 달리, 500억 원의 대리업 자본요건을 250억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이에 저축은행 기준, 기존 25개사에서 37개 사가 대리업 운영이 가능해지는데요. 

충남, 경남, 전남, 전북, 제주 등에 영업구역을 둔 저축은행이 추가됩니다. 

대리업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게 한 내용도 소비자 불완전판매 우려에 제외됐고요. 

금융감독원이 은행 대리업자를 감독·검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관계법령의 위반 이력을 대리업 자격의 제한 요건으로 둬야 한다는 국회 전문위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점포 폐쇄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안과 달리, '폐쇄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제출'로 점포폐쇄의 행위요건을 완화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동진다른기사
양천·동작·성동 등 대출 타격…대출 한도 1억 '뚝'
金총리 "말싸움보다 생산적 정치"…추석연휴 장흥·김제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