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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90% 탕감하는 '새출발기금 확장판' 9월 시행된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7.14 13:39
수정2025.07.14 17:00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에서 협약기관 및 새출발기금 상담사 등과 함께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자료 :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대상과 조건이 확대된 가운데,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4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캠코 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협중앙회, 신보중앙회,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에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새출발기금 상담사 3명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상담사들은 코로나19 때보다 지금 어렵다고 호소하는 자영업자 분들이 더 많다고 느낀다며, 그동안의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새출발기금이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이래 올해 6월 말까지 약 13만7천명(22조1천억원)의 신청을 받아 약 8만명의 채무 6조5천억원을 조정하는 등 대표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이는 3천344개의 협약금융기관들 협조 덕분"이라고 감사를 나타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7천억원이 반영되면서 대상과 조건이 확대됐습니다. 당초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영위자로 돼있던 지원대상이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됐습니다. 당초 60~80% 수준이었던 원금감면율이 90%로 확대되고, 10년이었던 분할상환 기간도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와 함께 이날 논의된 사항들은 협약기관들 간의 실무협의와 협약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날 참석한 기관들은 이번 추경을 통해 연체 90일 이하 차주를 지원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에서 사회 취약계층 등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한 달간 '새출발기금 집중 의견수렴 기간'을 운영해 현장간담회(3회), 온라인 게시판 운영 등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 발굴·점검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9월 시행과 함께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로페이 가맹점주 약 150만명에게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관련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제도 안내시 새출발기금도 함께 안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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