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투상품 '손실' 먼저 설명키로…금융당국, 불완전판매 후속조치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7.14 11:21
수정2025.07.14 12:00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선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투자설명서에 손실에 대한 위험이 선제적으로 고지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먼저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상품설명 순서를 바꿔 손실 관련 중요사항을 우선적으로 기재·설명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투자상품의 핵심(요약)설명서의 최상단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 발생 사례를 우선 설명합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감독규정에 따르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는 의무 설명사항의 단순 정보전달과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적발됐습니다.
동시에 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이 늘어납니다.
일부 금융회사들이 손실감내수준이 낮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ELS(주가연계증권)과 같은 고위험상품에 대해서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경우도 부당권유행위로 신설해 금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금융사들의 판매관행에 대한 개선책도 이뤄집니다.
현행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과 관련된 6개 필수확인정보(거래정보, 재산상황, 투자성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을 '종합'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방법을 강화합니다.
또, 소비자가 본인의 투자 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회사가 '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를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로 변경하는 등 보고서 양식을 개선합니다.
동시에 금융사 내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다변화하고 성과보상체계(KPI)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내일(15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월 '홍콩H지수 기초 ELS 현황 및 대책'을 발표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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