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부양자 무임승차 방지법 1년…'미미한 감소'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7.14 11:18
수정2025.07.14 11:57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살아야 한다는 '무임승차 방지법'이 도입 1년 동안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외국인 피부양자는 19만 9천600여명으로, 1년 전보다 900여명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단기 진료 목적의 입국만 제한적으로 차단하는 규제 방식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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