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규모 지하개발시 월 1회 빈 구멍 조사…자치법규 공포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7.14 10:58
수정2025.07.14 10:58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시는 이날 조례 83건과 규칙 4건을 공포했다. 의결된 자치법규 가운데 규칙 12건은 오는 28일 공포합니다.
이날 공포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대규모 지하개발이 이뤄질 경우 매월 1회 이상 공동(땅속 빈 구멍) 조사를 하며 그 밖의 도로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내용에 '도시안전'을 추가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지하안전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 피해에 대해 지원받을 권리를 추가하고 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릉이 이용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족을 추가한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자동차 급발진 사고 통계 구축 및 예방 대책 마련 내용을 담은 서울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공포됐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장기복무·중기복무 제대군인의 서울시립미술관 관람료가 면제되고, 변리사도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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