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오늘 내란특검 출석도 불투명…불응시 강제구인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7.14 05:18
수정2025.07.14 05:4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1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성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서울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는 상황입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강제구인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 양측 사이의 긴장감도 고조될 전망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2시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0일 새벽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한 뒤 이튿날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자 재차 조사일을 통보한 겁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로부터 '입소 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다'는 회신을 받은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출정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이 재차 건강상 문제로 불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병인 당뇨에 더해 더위 속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졌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설명입니다.
변호인들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특검팀에 출석 여부를 전달하겠다는입장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조사에 불응한다고 판단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강제 조치, 즉 강제구인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의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올해 초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거부해 모두 불발된 바 있습니다.
강제 구인마저 불발된다면 특검팀으로선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성사 여부는 역시 불투명합니다.
방문 조사마저 불발된다면 조사 없이 구속기소 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조심스레 거론됩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하자 결국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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