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희비 엇갈린 고려아연 분쟁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7.11 17:46
수정2025.07.11 18:09
[앵커]
이번 상법개정안 덕분에 보다 유리한 국면을 맞은 쪽도 있습니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이사회 장악을 막고 있는데, 최 회장 측 지분이 분산 돼 있는 구조다 보니, 감사위원 수 확대와 집중투표제를 통한 경영권 방어가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3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정기주주총회에서 3% 룰을 적용해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기존 1인에서 2인 이상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에 대항해 최 회장 측 인사를 이사회에 최대한 많이 진입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MBK연합의 반대로 부결됐지만, 최근 정부의 상법개정으로 최 회장이 좀 더 유리한 국면을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집중투표제, 그리고 감사위원 또는 감사위원회 선임을 할 때 3% 의결권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에 있어서도 현행 1명 이상을 분리 선임하도록 돼 있는데 2명 이상(정도도) 아니라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 선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최 회장은 개인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 소수주주들이 우호세력으로 다수 분산돼 있는 구조입니다.
최대주주인 MBK연합은 장형진 영풍 고문 등과 특수관계인으로 묶여 있습니다.
집중투표제와 3%룰 등을 적용해 의결권 다툼을 한다면, MBK연합은 47%에 달하는 의결권을 보유하고도 3%밖에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한편 고려아연의 우호 지분과 관련한 법적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현대자동차 계열사 HMG글로벌을 상대로 신주를 발행하며 우호 지분 5%를 보유하게 됐지만, 법원은 영풍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신주발행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에서 최종 무효로 확정된다면 고려아연은 해당 의결권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이번 상법개정안 덕분에 보다 유리한 국면을 맞은 쪽도 있습니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이사회 장악을 막고 있는데, 최 회장 측 지분이 분산 돼 있는 구조다 보니, 감사위원 수 확대와 집중투표제를 통한 경영권 방어가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3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정기주주총회에서 3% 룰을 적용해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기존 1인에서 2인 이상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에 대항해 최 회장 측 인사를 이사회에 최대한 많이 진입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MBK연합의 반대로 부결됐지만, 최근 정부의 상법개정으로 최 회장이 좀 더 유리한 국면을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집중투표제, 그리고 감사위원 또는 감사위원회 선임을 할 때 3% 의결권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에 있어서도 현행 1명 이상을 분리 선임하도록 돼 있는데 2명 이상(정도도) 아니라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 선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최 회장은 개인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 소수주주들이 우호세력으로 다수 분산돼 있는 구조입니다.
최대주주인 MBK연합은 장형진 영풍 고문 등과 특수관계인으로 묶여 있습니다.
집중투표제와 3%룰 등을 적용해 의결권 다툼을 한다면, MBK연합은 47%에 달하는 의결권을 보유하고도 3%밖에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한편 고려아연의 우호 지분과 관련한 법적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현대자동차 계열사 HMG글로벌을 상대로 신주를 발행하며 우호 지분 5%를 보유하게 됐지만, 법원은 영풍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신주발행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에서 최종 무효로 확정된다면 고려아연은 해당 의결권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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