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일하기보다 실업급여 받는게 낫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7.11 17:34
수정2025.07.11 17:37
2026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되면서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로써 실업급여 수급자는 모두 같은 금액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적용되는 실업급여 하한액은 시간당 8256원, 하루 6만 6048원(월 198만 1440원)으로 확정됐ㅅ브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지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현행 상한액인 하루 6만 6000원(월 198만원)을 넘어서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모두에게 똑같은 급여가 지급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는 게 일하는 것보다 낫다’는 근로의욕 저하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업급여는 세금과 4대 보험 공제가 없어 실수령액 기준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와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이유로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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